수소기업선정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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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자동차부품기업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
『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(수소법)』수소전문기업 지정
지정제도
  • 수소 관련법(수소법 2조, 9~12조, 영:2조, 17~22조, 규칙 4조)에 따라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,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정
선정기준(영 제2조, 매출액 또는 R&D 금액비중)
총매출액 수소 매출액 비중(%) 수소 R&D투자 비중(%)
1,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 이상
300억원 ~ 1,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
100억원 ~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
50억원 ~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
20억원 ~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
신청절차
  • 오프라인(원본)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
  •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•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  • 확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  • 본 안내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지원 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신청 및 접수
신청기업 > H2KOREA
서류조사
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현장조사
필요시에만 실시
후보기업 추천
H2KOREA > 산업통상자원부
결과 통보
수소전문기업 확인 여부 안내
수소전문기업
확인서 발급
수소전문기업 확인서 교부
신청서류
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”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신청서류 비고
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수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
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증명 등
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산업부 고시 제 2021-27호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별지 제 1호서식
(전년도)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시에 관련 법률 제 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
(전년도) 재무제표 상법 제 447에 따른 재무제표 4.감사보고서를 제출 대상 법인 외의 법인
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
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
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불필요
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확인 서류

본원 : (31214)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한국자동차연구원

대표전화 : 041-559-3114

팩스 : 041-559-3068

수소부문 : (51577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86

대표전화 : 055-603-5924

팩스 : 055-262-5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