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매출액 | 수소 매출액 비중(%) | 수소 R&D투자 비중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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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억원 이상 | 100분의 10 이상 | 100분의 3 이상 |
300억원 ~ 1,000억원 미만 | 100분의 20 이상 | 100분의 5 이상 |
100억원 ~ 300억원 미만 | 100분의 30 이상 | 100분의 7 이상 |
50억원 ~ 100억원 미만 | 100분의 40 이상 | 100분의 10 이상 |
20억원 ~ 50억원 미만 | 100분의 50 이상 | 100분의 15 이상 |
신청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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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| 수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 |
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| 신청서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증명 등 |
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| 산업부 고시 제 2021-27호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별지 제 1호서식 |
(전년도) 감사보고서 |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시에 관련 법률 제 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|
(전년도) 재무제표 | 상법 제 447에 따른 재무제표 4.감사보고서를 제출 대상 법인 외의 법인 |
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|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|
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|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|
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|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불필요 |
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확인 서류 |